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다면 그곳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아 납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본점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보조적·예비적 활동만을 수행하고, 실제 경영 전반에 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총괄적 지휘가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점이 실질적인 본점(주된 사무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납세지는 등기부상 소재지가 원칙이지만, 실질적 관리장소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장소가 법인의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