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란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말합니다.
복사기 임대료를 지급임차료와 지급수수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가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24년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던 아내 명의의 미용업을 2026년에 남편 명의로 변경할 경우, 남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하는 해고 예고 기간은 며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