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却下) 결정을 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청구 이유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정식 불복 절차를 통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