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주민세) 및 4대보험료의 회계처리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예수금'을 상계하고, 회사 부담분을 각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매월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예수금)'과 '회사 부담분(비용)'의 합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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