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전손(폐차) 처리 시 리스 자산의 소유권과 회계적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을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전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운용리스는 리스 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유의사항
부정수급액을 분할납부하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외화로 받고 세금계산서는 10% 부가세를 포함해 원화로 발행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