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외화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원화로 발행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세법상 정해진 환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상 정해진 환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원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익은 기업이 계약 조건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