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종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는 해당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리스료 포함)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렌트카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은 세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렌트카 업체) 간의 제휴 및 마케팅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용하시려는 렌트카 업체가 해당 카드사와 무이자 할부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