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해외지사로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국내지사의 어음으로 결제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금 결제 방식과 거래 실질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성격: 해외지사는 본점과 동일한 인격체로 보며, 국내지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해외 본점과의 직접적인 수출 거래인지, 아니면 국내지사와의 국내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대금을 국내지사의 어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거래를 국내 사업장 간의 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세율 적용 배제: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또는 국내지사)과 국내에서 직접 계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지사로부터 어음을 수취하는 방식은 이러한 외화 획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거래로 간주: 국내에서 제작하여 국내지사(또는 국내 사업장)에 인도하는 형태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국내 거래에 해당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설치 용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재화의 공급지가 국내라면 해당 재화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영세율 적용이 어려우며, 국내지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서상 거래 조건과 대금 결제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 계약서와 대금 수취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