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함께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직수출, 위탁가공 등)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거래의 계약서와 수출 관련 증빙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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