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용역과 같이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소득으로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 등 요건을 갖추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