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시 탈루세액등에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착오, 귀속연도 착오로 인한 세액 차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산세나 벌금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인 '탈루세액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등'은 조세를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제외 사유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률은 탈루세액등의 구간에 따라 5%에서 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