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법정 기준인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당 14만원 외에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