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조사할 때, 사장과 직원의 주장이 엇갈리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수와 근로 조건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장의 주장이나 가족회사라는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임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정될 경우 사장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