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소득세 신고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보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는 고용 관계와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