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 행정상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계획이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