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양도 및 재구입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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