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나 일방적인 통보로 비춰질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이라는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 달리 정당한 이유나 해고 예고 절차를 엄격히 따를 필요는 없으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직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의 금전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