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비교과세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비교과세 계산 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