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과 업무 지시의 부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별도의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휴업수당 청구 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입증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