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 발생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상당 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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