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이를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법인세등'이라는 명칭은 현재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비용'으로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관련 비용은 '법인세비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세무조정 시에는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항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