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재정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내부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 통상적인 종교 활동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내부 증빙 및 관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교육비나 사회보험료 개인 부담분처럼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비용은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고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