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일반 법인 한도액의 50%만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한도 등)에서도 일반 법인보다 강화된 기준(800만원 대신 400만원 적용 등)이 적용되므로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같은 의미인가요?
금융소득 비교과세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