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가산세 감면
주의사항
재수입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7월 15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거래 취소 사유가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29일이 출산 예정일일 때,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