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 관세가 면제되려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 등은 재수입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수입 시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