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가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장소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말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력만 파견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해당 장소에 귀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귀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