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율은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전이라면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