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사유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입 제외 신청이 승인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