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업종코드로 세금을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오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기장의무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코드를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그리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