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란 당초 신고한 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문하신 것처럼 납부세액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초과환급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과소신고가 아니라, 오히려 당초 신고 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초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음을 증명하여 세액을 돌려받거나 경정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와 세액 변동의 원인을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