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명목의 금액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며,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주가 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금 부인 및 상여 처분: 만약 주주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마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인 주주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주주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이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외로 유출하고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친족이나 주주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명목이 아닌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