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고, 사내 규정 및 명단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복리후생비로 경비(법인의 경우 손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특정 임직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거나 아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