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세금 신고·납부를 위한 서비스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업무이므로 정부24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을 처리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0.5%에 대해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이 적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