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족 경조사 휴가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공가'가 아니며,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와 유급·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 휴가'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사업장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내부 운영 지침이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유의점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 보건소의 인사 담당 부서나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