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면담 시 면담자 2명이 피면담자 1명을 면담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나, 면담의 목적과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 면담 시 면담자가 다수인 경우, 이는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피면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인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담은 반드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만약 이러한 면담 과정에서 폭언, 모욕, 협박 등이 수반되거나,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면담 시 발생한 발언 내용, 면담 시간,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녹취나 동료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