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되어 인센티브 산정 시 미근무 일수가 늘어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명시된 '미근무 일수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므로, 병가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여부나 근태 산정 방식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의 내부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산정 시 주말을 미근무 일수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기간 중 주말이 미근무 일수에 포함되는지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인센티브 산정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팀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 산정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