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 여부보다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면세사업 등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