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일급여액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의 2.7%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일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일급여액과 같거나 커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엑셀에서 일급여액이 입력된 셀을 A2라고 가정할 때, 소득세를 계산하는 함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MAX(0, (A2 - 150000) * 0.06 * (1 - 0.55))
또는 이를 간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MAX(0, (A2 - 150000) * 0.027)
일급여액 - 150,000원 (공제액)과세표준 × 6%산출세액 × (1 - 55%) 즉, 산출세액의 45%만 납부6% × 45% = 2.7%* 1.1을 곱하면 됩니다.MAX(0, ...) 함수를 사용한 이유는 일급여가 15만 원 미만일 때 계산 결과가 음수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여 소득세가 0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