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조건부 종합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소득입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소득입니다.
7월 15일 거래가 7월에 취소되었으나 8월 12일에 발견하여 7월로 소급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확정신고 기간 전이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5백만 원, 현금 4백만 원, 예수금 1백만 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 매출액을 유보로 처분하고, 추가로 산출되는 법인세도 소득조정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