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도움 자료 조회]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된 소득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 요청: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한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세무서 방문: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에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독려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이 보관 중인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근거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