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되어 청년 단독 대표가 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은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 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청년과 비청년이 공동대표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비청년이 탈퇴하여 청년 단독 대표가 되는 경우에도, 대표자 변경이라는 사실 자체가 감면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의 대표자 변경으로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나 확장 등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기존 감면 혜택은 종료되며, 이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창업 여부와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