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있다면 세대원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