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본인만 가능하며, 퇴사한 트레이너와 같은 제3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제도는 실제 거래를 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헬스장에서 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너가 확보한 증거가 있더라도, 신고 주체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고 시 참고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이너가 확보한 증거는 본인이 신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전달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익명 신고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