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심판비로 지급한 금액이 이틀에 걸쳐 각각 8만 원씩 총 16만 원이 지급되었더라도, 각 지급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이틀에 걸쳐 별도로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각각 등록부를 작성하여 지급한 경우, 각 지급 건은 별개의 거래로 보아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2개의 계약이나 지급 건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 하므로, 업무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