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의사항: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실을 보전받거나 위약에 따른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