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회사(사용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는 괴롭힘의 내용, 회사의 대응 과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