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이 매출을 인식할 때 총액법을 적용할지 순액법을 적용할지는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등 '본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총액법을 적용합니다.
회계기준상 본인(Principal)으로 판단되어 총액법을 적용하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단순히 공급자의 수출업무를 대행하거나, 가격 결정권 및 재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대리인(Agent)'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수수료 등 회사 몫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의 명의보다 가격 결정권, 재고 위험 부담, 배송 책임, 거래의 주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