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시행 예정인 강제 전근으로 인해 8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이 이를 수리한 경우, 사직일인 8월 31일 이전에 사측이 강제 전근 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