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전근 명령을 철회하거나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인 8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사직서 수리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사측이 전근 명령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퇴직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인 8월 31일 이전이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측의 일방적인 철회 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이 전근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사측의 철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는 사직서 제출 당시의 사유와 실제 퇴사 사유, 전근 명령의 부당성, 사측의 철회 조치와 근로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