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귀속연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연간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연도별 소득세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경우 무기명주식, 잉여금 처분, 의제배당 등 소득의 성격에 따라 법령이 정한 날을 정확히 확인하여 귀속연도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