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과세권과 징수권을 행사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지역이 아닌,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의 과세 관할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